통신요금 미환급금, ‘이중납부 요금 받아가세요!’ 생활의 정보 2009. 9. 3. 09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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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요금 미환급금, ‘이중납부 요금 받아가세요!’
이중 청구된 휴대폰 통신요금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.
이 요금은 보통 휴대폰을 새로 사면서 기존의 이동 통신사를 해지하는 경우에 중복 청구된 금액입니다.
한국 통신사업자 연합회는 이동전화 미환급액 조회서비스(http://www.ktoa-refund.kr/)을 통해 미환급액을 조회하면 본인계좌로 환급 신청을 해 신청일로부터 2-15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
이동전화 미환급액이란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지(번호이동 해지 포함)를 원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해지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고 있으나, 사후 정산결과 할인조건 등에 따른 과납요금 발생, 해지정산 요금 이중납부, 보증금 등 선납금 미수령 등의 이유로 발생된 요금을 뜻합니다.
한편, 환급액 조회는 가입해지나 번호 이동 후 3개월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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